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당시 만 15세)는 아버지의 연인 관계인 피해자 B(당시 만 15세)의 집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르던 중, 2020년 4월 7일 밤 10시경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진 후 하의를 벗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아닌데 왜 이래. 가족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 모임을 통해 두 차례 만난 사이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연인 관계였기에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가 약 일주일간 피해자의 집에 함께 머무르게 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가족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비상식적인 말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특성(만 15세)을 고려한 형량 결정과 감경,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보호처분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형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기에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범 감경):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 사건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가해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성폭력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거부 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법에 따른 감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상처를 남기므로, 사건 발생 시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을 받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평생의 기록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