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페이스북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6세와 15세의 두 여성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중 한 피해자에게는 성관계를 강요하여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없고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권유하고, 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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