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총 3,430,960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임금 총 2,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2명의 근로자에게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430,96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들과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 조항과 위반 시의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여러 행위를 묶어 처벌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 등 임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