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 인부로 일하던 중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추락 및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 의무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상노임 및 치료비로 상계되어 남지 않았고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G' 신축 현장에서 기계설비 인부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오후 3시 25분경 원고는 1층에서 말비계 위에 올라가 천장 스프링클러 헤드 작업을 하다가 말비계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같은 해 1월 하순경에는 지하 3층에서 강관을 옮기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2월 13일 오후 7시 22분경 지하 3층에서 또다시 말비계를 딛고 팬코일, 난방라인 수정 작업을 하다가 말비계가 흔들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팔목과 오른쪽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공식적인 산업재해 처리 대신 '공상노임' 명목으로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일부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 여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산정 방식 및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도 안전 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고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이 인정되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 보호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 관리 책임도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 조항이 피고 측 주장(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면책)과 관련하여 언급되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법리는 사용자의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즉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말비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추락이나 전도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피고가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책임 비율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휴업손해 계산을 위해 노동능력 상실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호프만 계수를 적용했으며 기왕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기존 지급금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사업장에서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려 해도 근로자는 정식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보호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 인력 배치, 안전 장치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안전 의무: 근로자 또한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치료비, 휴업손해(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치료 내역이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보상금 확인: 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치료비 등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