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리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선로 설치 사업과 관련된 특별지원금 분배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A리 주민 중 일부만이 특별지원금을 받았고, 자신들은 배제되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분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주민생활안정자금 6억 원의 세대별 지급금액 조정내역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은 공개해야 하지만, 회의록, 계좌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