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백반증 진단을 받고 안면장애 등급 심사를 요청했지만 피고 안양시로부터 '장애등급 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안면장애에 해당하며 원고의 상태가 안면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8일 병원에서 얼굴의 45% 이상 피부병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백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안양시장에게 백반증을 이유로 안면장애 등급 심사를 신청했으나 2018년 1월 11일 '장애등급 외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백반증이 안면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안면부 백반증 비율이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안양시장이 2018년 1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안면부 백반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안면장애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안면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백반증을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백반증이 안면부의 변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므로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진단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은 백반증이 이 기준에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법령의 큰 틀에서 안면장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제2장 제13항의 안면장애 판정기준은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을 안면장애의 예시로 들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안면장애의 유형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색소침착'을 단순히 색소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색소의 변화 전반으로 보아 백반증(색소 탈색)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안면장애인 정의는 안면장애인을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법원은 백반증으로 인한 안면부의 광범위한 탈색이 이러한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안면부 전체에 걸친 백반증이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안면장애에 해당하며 그 변형 비율이 90% 이상이므로 안면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등급 심사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세요. 법령상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안면장애 판정 기준은 단순히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에 한정되지 않고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색소침착'이라는 용어는 멜라닌 색소의 비정상적인 증가뿐 아니라 색소의 감소(탈색)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백반증처럼 색소 감소로 인한 변형도 안면장애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반증과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얼굴 등 노출 부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 정신적,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 제한 외에 사회생활의 제약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