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교회와 D교회가 합병하면서 원고인 A 목사가 합병된 B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원고가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차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2차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2차 결의에 하자가 없는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했습니다. 2차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B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에 해당하며, 피고 교회가 공동의회 결의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해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가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은 등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목사는 B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31일, C교회와 구 D교회가 합병하면서 C교회의 A 목사가 합병된 B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같은 해 7월 3일, B교회 교인들은 A 목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예배방해, 명예훼손, 합의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교단 산하 F회에 고소했습니다. F회는 A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습니다. 이후 B교회는 2020년 10월 25일 공동의회를 통해 A 목사를 담임목사직에서 해임하는 1차 해임결의를 했습니다. F회는 2021년 2월 8일 A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1차 면직판결을 내렸고, 이는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A 목사가 1차 해임결의 및 1차 면직판결에 대해 사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인용되자, F회는 2022년 4월 21일 이를 이유로 A 목사의 면직을 확정하는 2차 면직판결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B교회는 2022년 5월 29일 2차 면직판결을 사유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A 목사에 대한 2차 해임결의를 했고, A 목사는 이 두 차례의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목사가 피고 B교회의 '위임목사'인지, 아니면 '담임목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교회가 공동의회 결의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1차 및 2차 해임결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해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차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차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목사는 피고 B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1차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 것은, 이미 2차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2차 결의에 하자가 없는 이상 1차 결의의 유무효는 더 이상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거의 사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헌법):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기능과 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므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결의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상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J헌법 및 시행세칙 (교단 내부 규정): 이 사건 교단의 'J헌법'은 목사의 직분을 위임목사, 담임목사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직분별 시무 형태, 임직 기간, 청빙 요건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임목사는 '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N회의 허락으로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임식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N회의 허락에 의하여 시무하는 목사'로 임직 기간은 '해임결의가 없는 한 연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러한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임목사'가 아닌 '담임목사'로 인정되었으며,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하여 헌법이나 정관이 금지하거나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공동의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해임 (민법의 유추 적용): 교회는 일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됩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이 없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그 구성원들의 총회(교회의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단체의 대표자(담임목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사원총회 결의)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 해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담임목사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