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판결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제기한 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문의 일부 날짜 표기 오류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결정문 여러 부분에 기재된 '2019. 1. 17.'이라는 날짜를 '2019. 10. 17.'로 변경하여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문 내 날짜 표기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2019. 1. 17.'이라는 날짜를 '2019. 10. 17.'로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4일자 화해권고결정문의 여러 부분에 걸쳐 잘못 기재된 날짜가 2023년 12월 14일자로 올바르게 경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