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3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약 732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과징금 명령이 처분 시효를 넘겼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권이 남용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단일하고 연속된 담합으로 보아 처분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산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공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3개 건설업체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각 공사별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 공동수급체에 포함된 다른 회사들과 공사 물량을 배분하며, 들러리로 참여하여 낙찰 예정자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내용과 참여 업체에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낙찰 물량 배분 원칙을 유지하며 계속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원고에게 총 732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합의들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참여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Q공사가 발주한 LNG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업체 간 낙찰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안정적으로 수주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합의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원고의 처분 시효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매출액 산정, 부과 기준율 적용, 조사 협력 감경률 결정, 재정 상태 고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부당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입찰 담합의 위법성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규정들을 존중하며, 원고의 소극적인 조사 협력 태도도 감경률 산정에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 공정거래법 시행령
3.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고시)
4. 법리
유사한 건설공사 입찰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계획하거나 참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