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주 A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했으며, 환경보전방안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절차를 준수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했으며,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방안서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의무적일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