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경주 A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변경되자, 인근 주민들이 경상북도지사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기물 발생량 산정이 비합리적이며, 에어돔 형태의 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의견 수렴이 없었고, 최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처분은 시설 설치 승인이 아닌 부지 확보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례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아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주시 E 일원에 경주 A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시행자는 2015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연간 25만 톤 이상의 폐기물 발생을 예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본안 평가에서는 폐기물 통계 기준을 변경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2,070톤으로 줄여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포함하지 않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업시행자는 다시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연간 약 3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61,060㎡를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에어돔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인근 주민들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의 미흡함과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불합리성, 환경피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2020년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에어돔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환경보전방안 협의 절차 위반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불합리성 등 환경보전방안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주민 의견 청취 절차 하자 주장에 대해, 피고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준수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주도한 주민설명회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법적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에어돔형 매립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하자 주장에 대해, 에어돔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상 의견 수렴 절차는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처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예정인 주식회사 O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환경보전방안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 주장에 대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산업단지 면적과 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마련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로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폐기물처리시설의 잔여 매립 가능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상북도지사의 경주 A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7조 및 제21조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승인과 관련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 제15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 절차를 규정하며, 주민 의견 수렴, 환경보전방안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환경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 2, 3항, 제17항 및 제29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에 관한 법령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 절차를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조치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비록 절차의 일부 미흡함이 전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실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폐기물 발생량과 같은 핵심 예측치가 환경영향평가 단계마다 크게 달라진다면, 주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측 기준과 방법론을 명확히 하고, 변경 시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단지계획 승인은 부지 확보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이고,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허가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주민 의견 수렴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연간 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나, 주변 지역 기존 시설의 처리 용량,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침출수, 악취, 소음, 토사 유출 등) 우려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환경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