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표면이자율 연 8%와 만기 시 적용되는 누적환산수익률 연 19.5%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금과 표면이자율 8%에 따른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조기상환 시에도 만기 시의 누적환산수익률 19.5%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3천만 원의 추가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의 조기상환 시에는 만기수익률이 아닌 표면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전환사채를 2억 5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표면이자율 연 8%와 만기 시 연 19.5%의 누적환산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발행 후 약 1년이 지난 2022년 3월 31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A에게 원금 2억 5천만 원에 연 8% 이자를 더한 총 270,833,333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만기수익률인 연 19.5%를 적용하여 복리로 계산할 경우 30,344,01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환사채 계약에서 발행 회사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에 명시된 '만기 시 누적환산수익률'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표면이자율'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부록1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누적환산수익률 19.5%는 만기일에 상환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1조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만기수익률이 적용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조기상환 시에는 만기수익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153조 제2항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상환하려면 잔존기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피고가 잔존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만기수익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