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약정금 1억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또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