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포함한 여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부제소합의 주장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최저임금 청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