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와 이사였던 B, C는 2021년 1월 31일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자 이 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대표 E의 발의로 2021년 1월 31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기존 조합장 A와 이사 B, C에 대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임된 임원들은 이 결의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 및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에서 그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임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조합장 A, 이사 B, C)을 해임한 결의에 다음과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 임원의 해임):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과거와 달리 해임 사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여, 조합원 다수가 해임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본문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총회 의결에 적용되는 직접 출석 요건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결의가 유효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계약으로 보는데, 위임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 관계가 깨지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 다수가 임원 해임을 원하는 경우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5항 (총회 소집 절차 위임):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총회 소집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소집 절차상의 요건(예: 소집 동의 조합원 명단 첨부)을 위반했다고 하여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정보 공개 의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시 발의자가 조합원 명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총회 소집 절차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황은 소집 절차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