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8일 야간에 충남 청양군의 가로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주차하고 인근 논에서 추수 작업을 하던 중, 후방에 아무런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8일 오후 6시 20분경 충남 청양군의 폭 약 5.5m의 가로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주차했습니다. 이 농기계는 도로를 약 1.27m 침범한 상태였고, 후방에는 반사지나 라바콘 등 어떠한 안전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53분으로 이미 야간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봉고 화물차가 주차된 농기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추락했고, 약 1시간 30분 후 두부, 흉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야간 도로변에 농기계를 주차할 경우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여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농기계 주차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전 음주 상태였고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던 상황도 사고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과 노역장 유치를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농기계를 도로변에 주차할 때 후방 안전표지 설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함이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환산 기준은 법원이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400만 원에 대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졌으나, 선고유예로 인해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변에 차량이나 농기계 등 장애물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후방에 반사지, 경고등, 라바콘 등 명확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크고 어두운 색상이 많아 야간에 식별이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은 야간 운전 시 도로변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거리와 서행을 통해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