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 업무를 하던 중, 2022년 10월 18일 야간에 충남 청양군의 어두운 도로 갓길에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주차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도로를 1.27미터 침범하여 주차하고, 후방에 반사지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씨가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가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피해자는 차량에서 튕겨 나와 도로에 추락하여 두부와 흉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운전하던 점, 피해자 유가족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