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E㈜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B은 노후화로 선저 파공 및 해수 유입이 발생하는 부선(바지선) I를 임시 조치만 한 채 60일간 사용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바람이 강한 상황에서 선체 무게의 2배에 달하는 화물을 I에 적재하고 경사진 갯벌에 계류했습니다. 이들은 안전 관리 및 수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계류줄이 끊어지고 I가 바다로 밀려 급격히 기울어진 후 침몰했고, 선내에 홀로 남아 있던 선두 J(63세)가 익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는 D 공사의 자재 운송을 위해 노후 부선 I를 월 1,5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3일경 E㈜ 소속 잠수사들은 I 선저 외판에 노후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있어 시간당 불상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된다는 보고를 피고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체할 부선이 없다는 이유로 파공 부위를 용접하는 등 방수 처리를 하고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수하면서 작업을 계속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은 임시용접, 플러그 장착, 양수기 배출 등의 임시 조치만을 한 채 약 60일간 부선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오후 3시경, 총 790.6톤(사석 약 760톤, 포크레인 1대 약 30.6톤)의 화물(선체 무게의 2배에 달함)을 I에 적재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만조 시간대에 인천 옹진군 신도 제작장 옆 임시물양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만조와 간조의 수위 차이가 619cm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매우 커 조류의 속도가 빨랐고 주변에는 6m/s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저 누수로 균형이 불안정한 I에 과도한 화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경사진 갯벌에 계류한 후 현장을 이탈했고, 선두 J는 I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 55분경 I의 계류줄이 안전 사용력을 초과한 외력에 의해 파단되고 선미 계류줄이 풀리면서 I 선체가 경사각 약 50도의 바다 방향 갯벌로 떠밀려 우현 측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인 2023년 9월 14일 오전 3시 29분경 I는 신도 제작장 0.1해리 앞 해상에 완전히 매몰되었고, I 컨테이너에 있던 피해자 J는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습니다.
노후화된 선박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운항을 지속한 업무상 과실 여부,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화물을 적재하고 불안정한 해상 환경에서 부선을 계류하여 인명 피해와 선박 침몰을 야기한 책임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회사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고 선박인 I가 심하게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있었으며 선체 결함 자체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J와 선주 모두 선체의 부식 및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노후 선박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임시 조치만 한 채 작업을 강행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 J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89조 제2항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이 탑승한 부선 I를 침몰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187조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한 방화·매몰 등 행위를 규정하며, 제189조 제2항은 그 과실범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E㈜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각자의 지위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선박 및 장비 안전 점검 철저: 노후 선박이나 장비를 사용할 때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필요한 수리를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선저 파공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은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완벽하게 수리해야 하며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및 이행: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안전보건 교육,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등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물 적재 및 고박 기준 준수: 선박의 총톤수를 초과하는 과도한 화물 적재는 선박의 균형을 위협하며 침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재된 화물은 반드시 단단히 고정하여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상 작업 환경 고려: 조수간만의 차가 크거나 강풍 등 기상 악조건이 예상될 때는 해상 작업을 중단하거나, 흘수, 수심 변화, 기상, 조류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류 안전 관리: 선박을 계류할 때는 손상되지 않은 튼튼한 계류줄을 사용하고, 경사진 갯벌과 같은 불안정한 지형에서는 특히 계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위험 상황 시 인명 대피 및 관리: 선박에 인원이 상주하는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작업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적절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