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은 'F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지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G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는 A가 실제 소유자라고 거짓 주장을 하였고, A는 B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는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B가 허위 차용증과 확인서를 제출하며 사기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K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 재판에서는 A와 B 모두 K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F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2년 6월 2일 'F 부동산'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4일, B는 지인인 A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와 G 사이에 'F 부동산' 교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고, G는 2018년 10월 B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B는 'F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자 소유자가 A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하려 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F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소유자라는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G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자, B는 2019년 12월 9일 항소심에서 A 명의의 허위 차용증(2012년 5월 30일자, 작성 당시 A은 해외 체류 중이었음)과 허위 내용의 I 명의 확인서(B의 부탁으로 작성된 거짓 내용임)를 제출하며 법원을 기망하려 했습니다. 또한, B는 2017년 K에게 'F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K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K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이 K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F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A와 B는 K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여 K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와 B의 'F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는 B가 실제 소유자라는 판결이 이미 2023년 10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F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A인지 혹은 피고인 B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의 위증, B의 위증교사 및 사기미수, 그리고 A와 B의 모해위증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전에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토대로 'F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와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 및 증거 조작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F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B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하였고, 추가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항소심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K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두 피고인 모두 K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B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은 G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자신이 'F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자 소유자라고 허위 증언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는 K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K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목적으로 'F 부동산'의 실제 소유관계와 근저당권의 성격에 대해 허위 증언하여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모해할 목적'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위증을 교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미수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은 G의 항소심에서 A가 실제 소유주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조작된 차용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손해배상금 3억 원의 지급을 면하려 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사기에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시점에 이미 사기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정의) 및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등):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물권변동(소유권이전등기 등)도 무효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정 및 등기는 무효라는 법리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동일 사실관계 확정 형사판결의 증거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다른 재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본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위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으며, 타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사법 시스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등기 명의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모든 계약 내용과 금전 흐름을 명확한 문서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중요한 문서는 작성일자와 내용의 진실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이후 다른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하려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