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인 은행은 임차인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출금 회수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 보험회사와 포괄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임대차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 D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D는 사기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가 근저당권 말소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가 임대차계약의 허위 체결로 인한 것이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면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