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다수의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홀인원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속여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약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7,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3,000,000원은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W는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단독사고를 W의 투싼 승용차와의 사고로 허위 신고하여 약 6,343,400원의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진술만으로는 B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만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20여 년 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