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G가 업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한 급성 종골 골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고용주인 주식회사 A가 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고용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G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G는 2023년 6월 10일경 업무 중 다리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G의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조사표, 전화 조사 내용,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G의 상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G의 동료인 H은 2023년 6월 10일 12시 20분경 G가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인 주식회사 A는 요양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G가 퇴근 시 오르막길을 아무런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며, 급성 종골 골절의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감정의의 견해를 근거로 G의 상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G는 통증 인지 및 인내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 종골 골절만으로 정상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G가 회사 내에서 아픈 사실을 보고하면 운전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되거나 일당이 차감되고 계약 연장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곧바로 사고를 보고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G는 2022년 6월에도 병가를 요청했으나 연차로 처리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 G의 급성 종골 골절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목격자의 진술 및 부상 당시의 보행 영상 등 증거들이 업무상 재해 발생의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개인별 통증 인내 정도의 고려 필요성, 회사 내의 분위기가 근로자의 부상 보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재해 인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했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G가 입은 부상은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이의 제기로 법정 다툼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G의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어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 G의 골절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주로 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며 상소심 즉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제1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자 G은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 사고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목격자 진술, 감정의 소견, 퇴근 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명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점, 부상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사고 발생 기록,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등이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부상 보고 분위기나 보고 지연 사유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고려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고 발생 사실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익 우려가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개인의 특성 즉 통증 인내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학적 판단과 실제 상황 간의 괴리가 있다면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 전문가의 판단은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