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학교 교감이 학교 주최 테니스 대회 대비 연습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훈지청이 기존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자, 교감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테니스 연습이 공무에 해당하므로 보훈지청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94년 6월 3일, B초등학교 테니스장에서 학교가 주최하는 인근 초등학교와의 친선 테니스대회를 대비한 연습 경기를 하던 중 뒤로 넘어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및 불완전 하반신 신경마비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2006년 1월 13일 이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은 2006년 7월 7일 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해당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이 '이 사건 연습경기를 공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2010년 6월 21일 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국가유공자 지위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감이 학교 주최 테니스 대회 대비 연습 중 입은 부상이 공무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한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이 2010년 6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초등학교가 주최하는 테니스대회에 대비하여 교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연습 경기를 한 것은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교감으로서 이 연습 경기 중 입은 부상은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최초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2호와 제6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조항 중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공무상 상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은 상이가 학교 주최 테니스 대회 대비 연습 중 발생한 것으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익을 준 기존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해당 국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는 행정처분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국가유공자해당자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직장이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나 대회에 대비한 연습 경기도 공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이루어졌거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한 번 부여한 혜택(국가유공자 등록 등)을 나중에 취소하려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취소를 통해 얻는 공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활동의 성격, 주최 기관, 진행 시간, 참여의 강제성 등 당시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