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주식회사와 C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주도 및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을 이유로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하도급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담합 주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어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B 주식회사와 C은 피복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며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들이 입찰 담합을 주도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했다고 판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B 주식회사와 C에 대해 내린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입찰 담합을 주도했는지 여부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전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위반 관련: 원고들이 봉제 공정 등 일부 제조 공정을 하청업체에 맡긴 것은 계약특수조건에서 금지하는 '완제품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특수조건 제18조는 '완제품 하도급'에 대해서만 승인을 요구하며, '일부 공정 하도급'은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을 뿐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했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담합 주도 관련: 원고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B은 45건의 담합으로 약 395억 원, 원고 C은 47건의 담합으로 약 38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록 하도급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담합 주도' 사유만으로도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재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담합 행위의 규모나 조직적인 성격,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입찰 담합 주도 행위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비록 하도급 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이 조항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거나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담합 주도'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핵심 사유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는 이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제재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담합 행위가 이 기준에 따라 24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특수조건 및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이 규정들은 계약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하도급의 범위와 승인 필요 여부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완제품 하도급'과 '일부 공정 하도급'을 구분하여 '일부 공정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계약 이행 시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특수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 담합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장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 관련 조항, 특히 '완제품 하도급'과 '부분 공정 하도급'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완제품 하도급'은 대부분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위반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 위반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담합 금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