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삭감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삭감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1심 판결의 적법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항소 내용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삭감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