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부교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 심사에서 학교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교수는 2014년에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신청했으나 학교는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후 별건의 파면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어 복직했음에도 과거 심사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학교가 다시 재임용 등 신청을 통지했으나 교수는 신청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승진 및 정년보장 거부 처분이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정했으나, 2018년 면직 처분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적법한 인사명령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학교의 절차상 하자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10년 9월 1일 C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년 9월 1일 재임용되어 2016년 8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2014년 4월 30일 학교는 원고에게 부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년 5월 7일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임용 여부나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년 9월 5일 원고에게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7월 13일 파면 처분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월 29일 복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8월 28일 학교에 2014년 승진 및 정년보장 탈락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학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학교는 2018년 4월 26일 원고에게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심의 신청을 다시 통지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신청서를 반환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2018년 8월 24일 원고에게 2018년 8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면직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거부 처분과 2018년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이 교수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 신청을 받고도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위법한 임용 거부 처분으로 인해 교원이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학교법인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손해배상 청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절차적 하자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주위적 임금 청구와 2018년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피고의 상고(2014년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원의 승진 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학교법인의 심사 절차에서, 내부 규정에 따른 임용 여부와 거부 사유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거부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단순히 무효를 넘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교원에게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학교법인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이 조항은 기간임용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규정하며,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당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학교법인 B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은 이 사립학교법 규정을 교원의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 심의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상 하자의 무효: 학교법인이 교원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교원의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심의 신청을 받고도 임용 여부나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교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있는 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것이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가 임용 여부뿐만 아니라 거부 사유조차 통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거부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여지가 크며, 이로 인해 교원이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임용될 수 있었을 경우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학교(법인) 교원인사관리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심사 절차와 통지 의무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임용, 승진, 정년보장 등 중요한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접수 증명을 남겨두며 학교 측의 통지 또한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측이 규정에 따른 심사 통지나 거부 사유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해당 통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넷째 징계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과거의 임용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 측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용을 거부했고 그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면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