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며, 원고들이 기술개발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고, 결과도 불량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기술개발이 결과가 불량하고 과정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