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회생절차 중이던 한 건설 회사의 관리인이 감정평가 회사와 사업부지 감정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자, 감정평가 회사는 파산관재인에게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파산관재인은 용역비 약정이 법원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회사가 법원 허가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표준 보수 기준에 따른 용역비 약정은 유효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을 하던 B 주식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관리인 E을 통해 회생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부진과 주요 사업부지 매각 불발로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관리인 E은 2014년 5월경 감정평가 전문회사인 원고(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시가 추정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완료하고 총 275,710,600원의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 E은 회생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협회 기준가를 적용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나중에는 33,000,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B 주식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 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원래 약정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수수료 약정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사이에 감정평가 용역 수수료를 표준 보수 기준에 따라 약정했는지 아니면 회생법원이 정하는 조사위원 보수 기준에 따라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1,0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그러한 허가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감정평가 용역비 275,645,373원과 그중 250,646,000원에 대하여는 2018년 9월 5일부터, 24,999,373원에 대하여는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연 6%의 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E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관리인 E이 회생법원에 다른 내용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법원의 지적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며, 원고가 처음부터 보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한 점, 감정평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해당 약정이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오인했을 뿐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3항은 관리인이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여 수수료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수수료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행위로 발생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4항 후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그 성질이 변경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부동산공시법 관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 요율 체계에 따라 산정되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른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진행 중인 회사와 계약할 때는, 계약 내용이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계약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등 전문 용역 계약 시 수수료 산정 기준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고 상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진행 중 상대방 회사의 관리인이나 대표가 법원에 보고한 내용과 자신의 이해가 다를 경우, 즉시 명확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계약에서 법원의 허가 여부 및 내용을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류상의 '허가' 문구가 어떤 내용에 대한 허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과정, 협의 내용, 보고서 제출 및 수수료 청구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