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반도체 회사 직원인 원고 A는 무거운 자동화설비 프레임을 운반하던 중 사고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실수입 등 나머지 청구는 산재보험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반도체 자동화설비 설계 및 조립 업무를 해왔습니다. 2021년 8월 9일, 원고는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2,000kg짜리 자동화설비 프레임을 2층 조립장소로 운반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던 600kg짜리 프레임이 작업에 방해가 되자 혼자서 이를 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발목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압궤 손상, 심부 열상 및 전거골 경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12일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고 2022년 1월 31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12,317,120원과 장해급여 4,797,86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30,01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책임 비율, 그리고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 및 위자료 산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과 기왕개호비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6, 피고가 1/6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으며,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과 기왕개호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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