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B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 D와 동업 약정으로 불법 위탁운영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거짓 청구한 행위로 인해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B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 D와 동업 약정을 맺고 불법으로 위탁 운영했습니다. 이 불법 위탁운영 기간 동안 의료법인 A는 자신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은 의료법인 A에 대해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했습니다.
의료법인이 비의료인과 건강검진센터를 동업으로 위탁운영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장이 의료법인 A에 대해 내린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법인 A가 비의료인 D와의 동업 약정 하에 B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불법 위탁운영하고 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이 조항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병원 자체는 의사가 운영하더라도 병원에 부설된 건강검진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과 동업한 경우에도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A가 비의료인 D와 동업하여 건강검진센터를 불법 위탁운영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이 조항들은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료법인 A가 비의료인 D와의 동업 약정 하에 불법 위탁운영을 하고 원고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법인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나 의료인만이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과의 동업은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와 같은 부설 기관의 운영 또한 비의료인과의 동업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과의 불법 위탁운영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진기관 지정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비의료인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해야 하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