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 상고이유에 대해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건명만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