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D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고지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남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복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것은 국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전의 패소판결을 참조하여,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후에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것이 최종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