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회가 재의결한 'A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육감은 조례 개정안 중 A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 승인 의무화, 사무국 직원의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화, 그리고 특정 재원의 출연금 삭제 조항들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교육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가 재의결한 'A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특정 조항들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경상남도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의회가 재의결한 'A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모든 쟁점 조항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A재단이 경상남도 교육청의 자치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승인 규정은 주무관청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추가적인 감독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재단 사무국 직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광범위한 조례 제정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특정 공무원 파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감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조항의 삭제는 기존 조례가 특정 금액 출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