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세관장이 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액상 니코틴은 담뱃잎의 일부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니코틴이 담배 줄기에서 추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중국 B사로부터 C유한공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한 전자담배용액 총 1,486,680㎖를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담배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장은 2019년 11월경 관세청장에게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장은 2020년 7월 6일 피고 서울세관장에게 기획심사를 지시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에는 '담뱃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2월 14일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각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월 13일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1년 8월 27일 이를 불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년 9월 2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각 가산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9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9월 15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에 사용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담배 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의 니코틴 원료가 연초 잎맥 등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법률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여, 전자담배 제품 수입 시 원료 출처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의 정의): 이 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니코틴 함유 용액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므로, 그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다면 담배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식물의 잎 구조상 잎몸, 잎맥, 잎자루 등이 모두 '연초의 잎'에 포함되며 그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과세대상): 이 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원칙: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권자(피고, 서울세관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정황이 밝혀지면, 상대방(원고)이 문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잎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C유한공사의 홈페이지 확인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담배 잎맥 등까지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등 니코틴 함유 제품을 수입할 때는 원료의 출처(연초 잎, 줄기, 뿌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 잎의 잎맥도 '연초의 잎'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료에 담배 잎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법령 및 용어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용어(예: 중국의 '연경(烟梗)')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상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원료 공급 계약서, 생산 공정 자료, 원료 성분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은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니코틴 원료를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담배 관련 전매법 및 생산 시스템, 용어 정의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