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률적 타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절차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