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출퇴근에 면허가 필수이고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중대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월 5일 오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4년 1월 30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자신의 장거리 출퇴근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및 약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음주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적인 불편보다 훨씬 중요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라 일정 결격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관련 규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을 했고, 이는 처분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이 시행규칙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28] 제2항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28] 제1항 일반기준 바.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48%로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2007두6946)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 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타당하며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이나 생계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개인의 불편보다 우선시하며, 인적 피해 사고는 감경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간 동안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