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부소대장인 원고가 상관 모욕 등의 사유로 받은 감봉 3월 징계처분과 이어진 보직해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징계처분은 항고 및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으나 법원은 보직해임처분의 다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3일부터 제1기계화 보병여단 B소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원고는 상관 모욕 등의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021년 4월 28일,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 소속 지휘자 면전 앞에서 상관 모욕한 행동 등, 그 밖에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사항"을 사유로 보직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1년 6월 25일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근신 10일로 징계처분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감경된 징계처분마저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구합13440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3503 판결)에서 승소했고, 해당 징계처분은 2023년 2월 25일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보직해임처분 역시 사유가 소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직해임처분 사유에 "그 밖에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사항"이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징계처분과 별개의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처분의 사유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이와 연관된 보직해임처분 또한 효력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보직해임처분 사유에 '인사권자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보직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사법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아 취소되었더라도, 보직해임처분서에 다른 독립적인 보직해임 사유(예: 인사권자가 현 보직에서 직무수행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항)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직해임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군규정 112 부사관 인사관리 규정 제50조 제1항 및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 제2항 제2호 나목: 이 규정은 징계사유가 있을 때 보직해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보직해임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육군규정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58조 제2항 제2호 다목: 이 규정은 '그 밖에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사항'을 보직해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서의 '심의사유'란에 이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징계처분 사유와 별개로 이 다목의 사유가 당초부터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 다목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이 사유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법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다목' 사유가 이미 보직해임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추가'가 아니라 당초부터 존재했던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도 다른 사유가 정당하면 처분 전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각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다른 사유가 남아있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문서의 문구는 법적 다툼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밖에 인사권자가 판단한 사항"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추가된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