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개최한 정관 변경 결의 및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배분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지가 정관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에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삼척시 C 지역에 대규모 시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이를 보상하고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 현안대책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 위로금 및 마을 발전 기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4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자신을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의 정관 변경 결의와 2023년의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이 위로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만약 회원 자격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회원 자격 및 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정관 및 회원 자격: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는 정관을 통해 구성원의 자격, 총회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운영 및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C 마을회 정관 제5조에 따름'이라는 규정을 해석하여 'C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람'을 회원 자격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더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거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확인의 대상(결의의 무효)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원고가 그 주장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체의 회원 자격을 주장하거나 단체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실거주' '주거용 건물' '가입 신청 및 승인' 등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증거들이 관련 결의 시점 이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운영위원회 승인 등과 같은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인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