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비법인사단이 주민 피해 보상금 배분 결의에서 원고를 제외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원이 아니므로 결의 무효확인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로금 배분 결의의 무효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전 통지 없이 결의를 진행하고, 회원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자신을 위로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 아니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민등록을 했으나, 피고의 정관에 따른 가입신청서 제출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거용 건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성화 변호사
법무법인 대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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