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운송업체 대표)가 원고(택배기사)에게 불법 현수막 설치 및 자가용 배송을 이유로 택배 운송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정한 절차(60일 이상 유예기간, 서면 2회 통지, 시정 기회 부여)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배송업무를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인 일실이익 20,794,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4일경 택배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한 상태로 운행했고, 2022년 3월경부터 5월 3일경 사이에 배우자 E로 하여금 자가용으로 배송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보아 2022년 5월 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5월 9일과 5월 13일 두 차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전주시에 신고했고, 전주시는 현수막 설치 운행에 대해 사업전부정지 10일(2022년 5월 23일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처분을 내렸으나, 배우자의 자가용 배송 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고 원고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년 9월 6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9월 7일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하면서 기존과 다른 업무 구역으로 배정하겠다고 했으나, 원고는 업무 구역 변경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한 2022년 5월 3일 다음 날부터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택배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피고의 계약 해지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이익)의 범위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택배 위·수탁 계약 해지가 생활물류서비스법상의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택배기사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한): 이 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사건의 피고 B)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이 사건의 원고 A)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서면 통지에서도 계약 위반 사실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위법한 해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택배기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 2 제1항 (직접 운송 의무): 이 조항은 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자가용으로 배송업무를 도운 행위가 이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전주시는 원고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의 직접적인 계약 해지 사유 여부보다는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행기가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가 소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계약 해지 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해고와 유사한 계약 해지로부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는, 통보 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예: 60일 이상의 유예기간, 서면 통지, 위반 사실 시정 기회 부여)을 충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업 소득 손실(일실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기간의 평균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순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본사의 보고 절차나 행정처분 등은 별개의 문제이며, 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무조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책임 있는 사유가 피고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