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 D가 원고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비의료인 D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비의료인 D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