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용산구 B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2002년 대의원회에서 조합 해산 및 청산위원 선임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A 등은 해당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 피고 조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대의원회 결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 2월 17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 해산, 청산위원장 및 청산위원 선임, 청산위원회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결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 조합 해산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소란을 피워 회의가 중단되었고, 조합 임원들은 회의 장소를 변경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고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원고 등 조합원들은 이 2002년 결의가 대의원 구성, 소집 및 진행 절차, 정족수 미달, 결의 대상의 부적법성 등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피고 조합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4년 10월 10일 동일한 내용으로 대의원회 결의를 재차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2002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조합원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 (확인의 이익 여부) 여부와, 새롭게 진행된 대의원회 결의(2004. 10. 10.자)에 소집 권한의 하자, 대의원 구성의 하자, 해산 결의 대상의 하자(사업 미완료 주장), 청산위원장 및 청산위원 선임 권한의 하자 등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02년 2월 17일자 대의원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2004년 10월 10일 피고 조합이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재차 대의원회 결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결의가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2002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2004년 재차 결의에 대해 제기한 여러 하자 주장(조합장의 소집 권한, 대의원 선임의 적법성,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사업 완료 여부, 청산위원 선임 권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피고 조합의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인 '확인의 이익'이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할 실효성이 없을 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2년 대의원회 결의 이후 2004년에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졌기에 2002년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어도 새로운 결의가 존재하므로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은 대의원의 수, 결의 방법,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 구체적인 선출 방법이 없는 경우 총회 결의로 조합장에게 대의원 선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특성과 정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 당시 조합장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며 다른 청산인 선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등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시에는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보, 장소 변경 고지, 정족수 확인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합 해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정관상 사업 완료 여부, 대의원의 자격 유지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차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정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 선임 방법, 임원의 직무 범위, 총회/대의원회 결의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