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이 불충분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과 2016년에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금액에 대해 일부 가산세를 신고했으나, 이는 전체 미수취 금액에 대한 가산세의 약 1%에 불과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 사유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