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자신 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성북구청장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처분을 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권한 위임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실시계획 인가 요건의 흠결, 관련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실시계획 작성, 인가 등에 관한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둘째, 성북구청장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 및 변경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고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성북구청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넷째, 성북구청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분할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이 구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다섯째,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학교법인 A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익과의 형량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