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분대장(조교)으로 근무하던 중 천식과 아토피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A의 질병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에도 동일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2월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지속하면서 심한 호흡곤란과 피부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20년 8월 군 복무 곤란 질환자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뒤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6월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해 천식과 아토피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2년 3월, 원고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천식과 아토피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했거나, 기존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대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아토피 결막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을 근거로, 군 복무 중 유해한 환경 노출이나 신체활동만으로는 원고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비대상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복무 중 질병 발병 또는 악화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