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권자들이 M 농업협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 변경(50억 원 증액) 안건이 의결될 당시, 반대 대의원 수만 확인하고 찬성 및 기권 대의원 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당 의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해당 사업 연도가 지났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M 농업협동조합 제2차 임시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계획(고정투자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건은 사업비를 5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총회 진행 중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대의원 수를 거수 방식으로 확인했으나, 찬성하거나 기권한 대의원 수는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해당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A, L, B)은 이러한 방식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사업계획 변경 안건 의결 시, 반대 대의원 수만 확인하고 찬성 및 기권 대의원 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해당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여부
채권자들의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총회 의장이 반대 대의원 수만 확인하고 찬성 및 기권 대의원 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대의원 수가 전체 참석 대의원 중 매우 적은 최대 4명에 불과했고, 당시 다른 대의원들이 명확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안건들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의안이 이미 사업 기간이 지난 2023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것이고, 2024년도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현시점에서 해당 의안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 원칙: 조합이나 법인의 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경미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결의의 성립이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로 인해 결의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대 대의원 수가 매우 적었고 다른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요건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권리(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어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보전의 필요성)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을 뿐 아니라, 이미 사업 기간이 도과한 의안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결의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의결 절차에서 반대, 찬성, 기권 등 각 표의 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사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의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 또한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효력 정지를 구하는 안건이 이미 시간적으로 의미를 잃었거나 다른 후속 조치에 의해 실질적 효과가 대체되었다면, 법원은 효력 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