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등학생 A는 다른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메모를 노트북에 작성했습니다. 이 메모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 촬영되어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으로 유포되었고, 메모에 언급된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사회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모욕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삭제하지 않아 유포 가능성을 방치한 점을 고려하여 A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6월경 친구 H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를 등급 매기고 성격, 집안 등을 품평하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H는 노트북에서 이 메모 파일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보관했습니다. 2022년 2월 27일경 H의 룸메이트인 N이 H의 노트북에서 이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N은 피해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며 H에게 사진을 요구했고, H는 N에게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2022년 3월 5일경 N은 이 사진을 M에게 익명 계정으로 보내 피해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했고, M은 이를 자신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스토리에 약 1시간 동안 게시했으며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에 언급된 22명의 학생 중 3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5월 4일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교육장에게 사회봉사 4시간 및 특별교육 3시간 조치를 요청했고, 피고는 2022년 5월 9일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7월 11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메모를 작성한 행위와 그 메모가 유포된 상황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봉사 4시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F교육지원청교육장)가 원고에게 내린 사회봉사 4시간 처분 및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학생의 외모를 품평하는 메모를 작성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가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작성한 외모 품평 메모는 피해 학생들에게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명예훼손 및 모욕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사회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조치가 요청되었고, 이는 법률이 정한 조치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별 적용 기준)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 5개 영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심각성 '높음(3점)', 고의성 '보통(2점)', 지속성 '낮음(1점)', 반성 정도 '높음(1점)', 화해 정도 '높음(1점)'으로 평가하여 총 8점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조치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