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6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약속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총 6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27,290,525원과 퇴직금 202,585,748원, 합계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1년 5월 12일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각 시도 등만으로는 그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장된 기일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연장 기일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면책 요건: 법원은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경영 부진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근로자가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한 사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산 처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근로자들이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기한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