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통영시의 양식업체 대표로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D의 임금 총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