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양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법원은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통영시에서 가두리 양식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년 9월 18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D에게 2019년 6월, 7월, 9월 임금과 2020년 8월 임금 등 총 7,20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법적 효력.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 D는 공소 제기 이후인 2021년 4월 3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조항들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즉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7,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합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 D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이 조항은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임금 지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기타 금품을 반드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