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11년과 2014년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F을 기술인력으로 거짓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11년 9월 1일과 2014년 9월 25일에 서울특별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공능력 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F을 특급 기술자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F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원고에게 기술자 경력 수첩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 경기도지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가 현 대표이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거짓 신고 후 6년에서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실권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 거짓 신고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경기도지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등록취소 처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에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정보통신공사업법(2012. 1. 17. 법률 제1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30. 법률 제12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호, 제66조 제2호와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별표3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법규정들은 공사업자가 기술능력과 같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어 법규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법규 위반 사실 자체의 존재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의 법적 인격과 그에 따른 책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가 현 대표이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를 줄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이익을 침해할 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오랜 기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당시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행정처분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장기간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 전임 경영진의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법적 책임은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전 대표이사의 잘못이 현 대표이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이 등록기준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은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이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랜 기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령에 처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