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번역군무원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거나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항소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공단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83년 1월 1일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 직할 특수정보부대 소속 번역군무원으로 주한미군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약 23년이 지난 2015년 6월 26일,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6월 29일,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이고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거나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번역군무원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공무원연금공단이 패소했던 부분(퇴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번역군무원의 퇴직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원고 A는 번역군무원 재직 기간인 1983년 1월 1일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와 같은 중요한 권리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