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D의 회원인 원고들이, 법인의 회장과 부회장 모두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사 I이 소집하고 일시가 변경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개최 일시 변경 통지도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임시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D는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퇴하여 공석이 되자, 이사 중 한 명인 I이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임시총회는 처음 공지된 시간인 오전 11시에 성원이 미달되자 같은 날 오후 3시로 변경되어 개최되었고,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했고, 총회 개최 일시 변경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공석인 경우,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관례'가 정관보다 우선하거나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임시총회 개최 일시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 사실을 회원들에게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D의 2022년 2월 10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때는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사 중 연장자가 소집하는 관례'는 정관보다 우선할 수 없고, 감사의 소집이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이사 I에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개최 일시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로 변경되었으나, 안내방송만으로는 모든 회원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절차 및 개최 일시 변경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권한: 민법 제69조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며,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 유고 시 총회 소집권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정관 규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사단법인의 정관 제25조 제2호 및 제48조 제1호는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는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적법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례의 효력: 법인 운영에 있어 관례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 관례는 법인 정관의 명확한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은 법인의 최고 법규범이며, 정관의 규정을 위배하는 관례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사 중 연장자가 소집하는 관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관례가 정관보다 상위 규범이 아니며, 감사가 소집을 거부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해당 관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개최 일시 변경 통지의 적법성: 사단법인의 총회 소집은 각 회원에게 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일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모든 회원에게 다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 안내방송이나 불특정 선거 공고만으로는 회원들이 총회 변경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총회 일시 변경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원들의 총회 참여 기회가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총회 소집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권한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회장, 부회장이 모두 공석일 때 감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감사가 소집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유지된 관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관의 명확한 규정에 반한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절차에 있어서는 정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일시나 장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때는 모든 회원에게 변경 사실을 명확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방식(예: 안내방송)은 충분한 통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및 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총회 결의의 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