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 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특정 건설 현장의 레미콘 공급업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과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레미콘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행위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조합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역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과 과징금 감면 요청 역시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레미콘 사업자들은 2007년 4월과 2008년 3월경 울산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레미콘 판매가격을 각각 원고 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의 84%와 9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울산지역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들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2008년 4월경 울산지역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업체를 특정 대기업 3사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행위를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총 1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레미콘 사업자들의 2007년 및 2008년 가격 인상 합의는 레미콘 민수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단체인 조합이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포함하여 특정 거래처 공급을 제한한 행위 역시 위법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도 1군 건설업체나 특정 기업에 공급된 레미콘 매출액이 담합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보아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과징금 감면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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